'국정농단' 안종범 전 수석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조혜진 2019. 3. 19.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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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오늘(19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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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 국정농단에 연루돼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오늘(19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오늘 새벽 0시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국정농단에 연루돼 구속된 이후 2년 4개월 만입니다.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가 된 자신의 수첩에 대한 입장과 석방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잇따라 "죄송하다"고 답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1심과 2심, 3심 모두 각각 6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일단 풀어줘야 합니다.

안 전 수석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774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함께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로부터 4천9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 2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안 전 수석과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안 전 수석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는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단이 확정되면 안 전 수석은 다시 수감돼 남은 형을 이행해야 합니다.

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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