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사건 너무 충격적..특수성폭행 공소시효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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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클럽 '버닝썬' 및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한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총괄팀장은 18일 'KBS'에 출연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일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핵심 증거가 없어졌다며 '암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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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클럽 ‘버닝썬’ 및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지시한 가운데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총괄팀장은 18일 'KBS'에 출연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일부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모든 피의사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는 없고, 입증이 된다면 특수성폭행 같은 경우는 15년이고, 아직 15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라며 “그래서 해당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섣부르게 말할 수 없지만 시효가 남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처음에 기록을 보는 게 힘들 정도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실은 또 다른 숨겨진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목격자가 있거나 증언자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발 저희 조사단에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그것은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라면서 “많이 도와주실수록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다시피 단순히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법조계,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도 고위 관계자가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왜 수사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다른 고위 관료라든지,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 행사가 있어서 수사가 무마된 것이 아닌지 이런 점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핵심 증거가 없어졌다며 ‘암장’이라고 설명했다. 암장이란 ‘어둠 속으로 묻어버린다’는 뜻을 말한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장자연 씨의 핵심적인 증거인 통화내역이 일 년 치가 전체가 원본파일이나 출력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이라든지, 장자연 씨 수첩이 이제 복사본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든지,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사라진 것을 보고 이것은 혹시라도 어떤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건을 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라고 해당 사건에 대해 의도적인 증거인멸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는 “김학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들이 있어서 아예 증거수집 자체를 안 하고 범죄를 묻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이 점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라는 앵커의 질문에는 “매우 조직적이고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서 대형사건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면서 “가령, 재벌이라든지, 권력층이라든지 그래서 대부분 그런 일이 무혐의가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처벌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란 2013년 3월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여성을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폭로되어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말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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