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내면세점 매출 1조7415억원..두달 연속 '사상 최대치'

이승환 기자 2019. 3.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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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1조7400억원을 넘어서며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따이공·대리구매업자) 규제에도 면세점 업계의 '역대급 호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한화 기준)은 약 1조7415억원으로 월간 사상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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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따리상 규제에도 '역대급 호황' 이어져
[연작] 신세계면세점 본점 매장 중국고객줄 © 뉴스1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1조7400억원을 넘어서며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따이공·대리구매업자) 규제에도 면세점 업계의 '역대급 호황'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한화 기준)은 약 1조7415억원으로 월간 사상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지난 1월에도 면세점 매출은 1조711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2월 중국 대명절 춘절과 밸런타인데이 특수가 면세점 업계의 기록적인 호황을 이끌었다. 품목별로는 고가 시계과 보석 등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전자상거래법으로 '따이공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는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을 포함한 주요 면세점을 방문하면 따이공의 '싹슬이 쇼핑' 현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올해 1월 중국인이 제품을 구입해 발생한 롯데면세점 본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20% 증가했다. 따이공 규제로 국내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현재까지 빗나간 상태인 셈이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영향은 아직 두드러지는 않다"며 "화이트데이가 있는 이번 달에도 따이공의 국내 면세점 방문은 이어졌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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