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여라'..발전용 LNG 수입세 내달부터 84% 인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달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세를 84% 낮춘다.
LNG 발전 비용부담을 낮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유연탄) 발전을 대체하겠다는 취지다.
LNG 발전은 1㎏당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42.6원으로 석탄(84.8원)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석탄화력발전을 LNG 등으로 대체하려 해 왔으나 LNG 수입 가격이 높다는 제약이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36→46원으로 '역전'
'절반' 환경비용 반영해 조정
미세먼지 연간 427t 저감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4월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을 1㎏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 역시 수입부과금을 낮추는 것은 물론 나머지 수입부과금 3.8원도 모두 환급해주기로 했다. 역시 높은 환경성을 고려한 조치다.
LNG 발전은 1㎏당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42.6원으로 석탄(84.8원)의 절반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발생은 약간 높지만 황산화물 발생이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나 지금껏 LNG 제세부담금은 개별소비세 60원, 수입부과금 24.2원, 관세 7.2원으로 91.4원으로 석탄(36원·전부 개소세)의 2.5배였다.
정부는 이 같은 격차를 줄이고자 지난해 7월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을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발전용 LNG는 개소세를 60원에서 12원,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낮춰 총 비용을 23원까지 낮춘다는 내용이다. 반대로 발전용 유연탄의 개소세는 36원에서 46원으로 높인다. 두 제세부담금이 역전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미 LNG 개소세 인하 관련 법령도 개정·공포했다. 역시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연 427t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전용 LNG 세제 인하로 100㎿ 미만 열병합용 가스 요금은 4월1일부터 6.9% 낮아진다.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100㎿ 이상 일반발전·집단에너지용 LNG 요금 역시 5월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함께 올봄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 3시간 일해요..주 15시간 미만 '인스턴트' 노동자 100만 돌파
- 왕종명 MBC앵커, 윤지오에 '무리수' 뒀다가..시청자게시판 비난 폭주
- 교사 명퇴로 빈자리 커진 학교들 ..이번엔 '기간제교사 부족' 대란
- 윤지오 장자연 죽음으로 몰고 간 여배우, 지금까지 죄의식없이 활동
- '김학의 사건' 접대 받은 검사가 수사지휘?.. 별장 몇번 왔다
- [카드뉴스]소상공인 지원금, 경기도와 서울 '2배'나 차이?
- '몰카 유포' 정준영 처벌은? '최고 징역 7년↑,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 [줌인]'블세권 들썩'..성수동 고가 아래로 사람이 몰린다
- 승리 입영 연기 신청.. 경찰 성접대 관련 진술 확보
- 시세 수억 빠지고 세금폭탄 예고.. 광주·대구 주택시장 '이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