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계좌정지 시킨뒤 해제대가로 금품요구

2019. 3.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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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허위신고로 계좌거래를 정지시킨 뒤 신고 취하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투자업체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다고 경찰 등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신고로 경찰서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도록 한 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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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허위신고로 계좌거래를 정지시킨 뒤 신고 취하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설 투자업체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봤다고 경찰 등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신고로 경찰서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도록 한 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설 투자업체 5곳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겠다며 업체 관계자 B(37)씨 등 3명으로부터 440여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금융기관에 특정 계좌의 거래 정지 요청을 한 뒤 경찰의 피해 확인서만 제출하면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경찰은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하던 중 계좌거래 해제 신청을 하자 이유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한 것을 확인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사설 투자업체에 투자했다가 잃게 된 돈을 되찾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설 투자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신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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