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조건 완화'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2019. 3.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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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다소 초과했다.

정부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밝힌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감면액이 약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은 지난해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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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조세 지원이 확대되면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다소 초과했다.

정부가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밝힌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감면액이 약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의 경우 약 13.9%로 법정한도를 보다 약 0.4% 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정부가 이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은 지난해보다 약 4조원 늘어난 5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수급이 가능하다.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인 1인 가구의 경우 연령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재산요건도 완화됐다. 올해부터는 가구당 2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정기 신청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앱, 전화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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