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래잡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있었다

박석철 입력 2019. 3.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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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적으로 불법 포경선이 31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7년 15척, 2018년 23척에서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이들 불법 포경선에 의해 고래 불법포획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포경으로 적발된 이들은 거의 불구속 입건돼 대부분 벌금 수백만 원을 내는 것으로 처벌이 마무리돼 포경선원들이 다시 밍크고래 불법포획에 나서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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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실태보고서 발표 "관련 법령 미비.. 유통 금지하는 방법밖에"

[오마이뉴스 박석철 기자]

 
 불법 포경조직이 동해안에서 작살로 잡은 밍크고래.
ⓒ 해경 제공
 
현재 전국적으로 불법 포경선이 31척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7년 15척, 2018년 23척에서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이들 불법 포경선에 의해 고래 불법포획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19일, 그동안 해경 수사관과의 대화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한 실태보고서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30척이 넘는 불법 포경선들이 밍크고래 사냥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해경이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 해역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는 총 53마리로 이중 밍크고래가 26마리, 상괭이 23마리, 기타 4마리 등이었다.

하지만 핫핑크돌핀스는 "해경에 적발된 숫자보다 실제로 행해지는 불법포경 숫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월 27일 전북 부안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포획한 선원 5명이 해경에 적발되고 3월 9일에는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해체된 고래 100kg가량이 실려 있는 선박이 해경에 적발돼 선장 등 선원 5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최근 서해안에서 밍크고래 불법포획이 잇따라 적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반도 해역에서 밍크고래에 대한 포경은 주로 울산, 포항 등 동해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2010년대 중반 이후 서해안에서 불법 고래사냥이 집중되고 있는 것.

하지만 불법포경으로 적발된 이들은 거의 불구속 입건돼 대부분 벌금 수백만 원을 내는 것으로 처벌이 마무리돼 포경선원들이 다시 밍크고래 불법포획에 나서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면서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포경을 위해 개조한 선박들은 고래를 발견하기 좋도록 선박 꼭대기에 망루를 설치했으며, 선두에는 작살을 던지는 포수가 바다에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 놓았고, 잡은 밍크고래를 끌어올리기 쉽도록 선박 측면이 모두 개방되어 있는 등 대부분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고 적었다.

해경 수사관 "관련 법령 강력하지 않아 선제적인 조치 취하기 어려워"
 
최근 울산지검이 주최한 불법 고래고기 유통 금지 세미나에 참석한 핫핑크돌핀스는 "해경 수사관에게 불법 포경선을 압수하도록 촉구했지만 해경 수사관은 '관련 법령이 강력하게 마련되지 않아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선박이 고래를 포획하는 현장을 덮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고밝혔다.

그러면서 "포경 현장이 먼 바다에서 이뤄지고 고래를 사냥한 이후에는 고기를 해체하여 바닷속에 감춰놓으며, 한밤중에 은밀히 육상으로 이송하므로 사냥 현장 단속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어떤 선박이 불법포경에 사용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고래사냥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핫핑크돌핀스는 이를 한마디로 "밍크고래가 비싼 가격에 팔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밍크고래 한 마리에 평균 5천만 원에 거래되는데, 고래잡이를 하다 적발되면 대부분 벌금 수백만 원을 내는 것으로 처벌이 마무리돼 고래사냥이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핫핑크돌핀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밍크고래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고래고기의 시중 유통을 금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해양수산부는 하루속히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해경은 불법 개조 포경선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 해역에서 고래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도 이미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고래 보호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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