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제가 옮긴 '청와대 불상' 귀향, 헌법소원으로 가린다

유동엽 2019. 3. 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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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안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경주에서 무단 반출된 통일신라 시대 불상이 있습니다.

일제 잔재가 분명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불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유동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부좌를 튼 자세에서 어깨의 곡선까지, 석굴암 본존불을 떠올리게 하는 통일신라 석불입니다.

본래 경주에 있던 것을 1913년 한 일본인이 당시 데라우치 총독에게 상납해 서울로 옮겨왔고, 조선총독부 관저가 현재 청와대 자리에 들어서면서 지금껏 청와대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이지만 일반인은 아예 접근조차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원래 자리인 경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윤근/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 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우리 경주 시민들은 국권이 빼앗기고 없을 때, 아주 억울할 때 잘못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경주로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원래 위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이전 시 훼손이 우려돼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자 시민단체가 급기야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일제의 잔재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혜문/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 "해방과 동시에 해결됐어야 하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입장 (없이)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산되지 못한 채로..."]

과연 불상이 청와대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유동엽 기자 (imhe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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