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횡령으로 형량 8개월 추가

정필재 2019. 3. 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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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홍보업체 돈을 횡령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8개월 더 옥살이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표로 있던 선거홍보업체인 'CNP전략그룹'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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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업체 대표로 수억 유용 / 상고심서 징역 8개월 원심 확정 / '내란 선동' 징역 9년에 형기 더해
이석기(사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홍보업체 돈을 횡령한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내란선동으로 징역 9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8개월 더 옥살이를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대표로 있던 선거홍보업체인 ‘CNP전략그룹’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 돈을 통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의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자금 4000만원을 횡령해 2012년 기소됐다. 2010∼2011년에는 지방의원 선거와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타당해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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