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악용 소용량 아산화질소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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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환각제 '해피벌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원료가 되는 아산화질소의 소용량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품은 제조·유통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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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품은 제조·유통이 금지된다. 카페 등에서는 2.5L 이상 고압 금속제 가스용기를 비치해 두고 충전해 사용해야 한다. 개인이 구매하기 어렵게 용량을 키운 것이다. 다만 현재 인프라 부족 등으로 업체에서 고압가스용기를 구하기 어려워 고시 시행은 1년 미루기로 했다. 식약처는 1년 유예기간 동안 무분별한 구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입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이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 구입해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마취제, 공업용 반도체 세정제, 식품첨가물로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클럽과 유흥주점 등에서 아산화질소를 ‘해피벌룬’ 또는 ‘마약풍선’이라는 이름의 환각제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많은 양의 아산화질소를 흡입할 경우 의식을 잃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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