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당 총사퇴? 가능하지만 조기총선 없어

오대영 입력 2019. 3. 19. 20:50 수정 2019. 3. 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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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제 문제로 연일 여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합의내용에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 또 "조기총선"까지 주장을 하고있죠. 심지어 오늘(19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자 이런 구체적인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팩트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당의 총사퇴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조기총선은 불가능합니다.

오대영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야 이제 사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 무기명투표에 부칩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만 통과가 되고 사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 수로 따지고 보면 한국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도 동의를 해야됩니다.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세간에는 총사퇴로 국회가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런 얘기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다 사직하면 200석이 혹시 붕괴됩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당의 의석이 113석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구가 96석이고 비례대표가 17석입니다.

지역구 의원은 자리가 비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1년에 1번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보궐선거는 어렵습니다.

[앵커]

96석은 계속 빈 상태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만일에 그렇게 되면?

[기자]

그렇습니다. 반면에 비례대표 17석은 다음 후보들에게 '자동승계'가 됩니다.

2016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4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번까지 당선됐기 때문에, 18번부터 17명이 다시 의원직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현재 국회 재적의원이 298명입니다. 300명에서 2명 비기 때문에, 이 중의 96명이 빠지면 200석 이상은 하여간 수치상으로는 유지가 되는 것이군요.

[기자]

202석이 되니까 200석은 유지가 됩니다.

다만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44번까지의 후보자가 모두 사퇴할 경우에 비례대표를 승계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200석이 붕괴됩니다.

그렇더라도 조기총선은 없습니다.

현행법에 국회 해산 조항이 없습니다.

[앵커]

아, 그런가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국회의원들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팩트체크 하고 있는 것이 뭐하러 팩트체크를 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합니다. 어차피 총사퇴 하지도 않을 것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세간에는 더 많으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충돌할 때마다 국회에서 종종 나왔던 주장이기는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가 1987년에 민주화 이후에 세어 봤더니, 총 26번 이런 주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한 것은 1번이었습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야당이 주장을 했는데, 현재의 여당이 야당일 때, 현재의 야당이 야당일 때 비슷하게 다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현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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