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판사인 줄 아는 임종헌.. 재판서 "검사님 웃지 마세요"

문동성 이가현 기자 2019. 3. 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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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을 겨냥해 "웃지 말라" "법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지적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아직도 판사인 줄 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과 법리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중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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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그것은 재판장이 지적할 일".. 검사 상대 '행정법' 강의 기행도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을 겨냥해 “웃지 말라” “법 교과서를 읽어보라”고 지적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임 전 차장이 아직도 판사인 줄 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 측과 법리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중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이에 “검사의 행동을 지적하는 것은 변론 내용이 아닌 것 같다”며 “그것은 재판부가 지적할 사항으로 설령 그렇게 보였을지라도 앞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삼가라”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바로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임 전 차장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 “행정법을 읽어보시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공무원은 행정 조직의 일원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직무상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 복종 의무가 없다고 행정법 교과서에 씌어 있으니 자세히 보라”고 말했다. 검찰을 상대로 ‘행정법 강의’를 한 것이다.

임 전 차장의 행동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변론을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다만 재판정에서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내거나 재판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법률 지식을 과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다. 한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은 현재 피고인으로서 재판정에 서 있는 것”이라며 “본인의 위치와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다른 변호사는 “임 전 차장이 아직도 엘리트 판사인줄 아는 것”이라며 “평범한 피고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이가현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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