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상대 '강제노역' 집단 손배 추진

강현석 기자 2019. 3. 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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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민변 광주전남지부·시민단체
ㆍ내달 5일까지 소송 참여 접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한국인에게 노역을 시켰던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현존하는 일본 전범기업은 341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9일 “일제강점기 광주와 전남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을 도와왔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후에도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사과와 배상에 나서지 않자 피해자들을 모아 모든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국무총리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확정된 사람들 중 전범기업에서 노역을 했던 사람들이다. 두 단체는 광주시청 1층에 접수창구를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4월5일까지 2주간 광주·전남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는다.

민변은 손해배상 청구시효의 최소 기간이 6개월인 점을 감안해 대법원에서 첫 손해배상 판결이 났던 지난해 10월30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되는 4월30일 이전에 법원에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일본 전범기업은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포함해 341개에 이른다.

국내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은 22만4835명이며 이 중 14만7893명이 일본 기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15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는 1000여명에 불과하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김정희 변호사는 “일본 기업들이 사과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고령의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추가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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