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T 소액주주들, 황창규 회장·이석채 전 회장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입력 2019. 3. 20. 10:16 수정 2019. 3.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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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KT) 소액주주들이 황창규 회장과 이석채 전 회장 등 전·현직 최고경영자와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한다.

조태욱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은 "주주대표소송 동참으로 황창규 회장과 이석채 전 회장 등 불법 경영을 한 최고경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케이티를 국민기업으로 바로 세우자는 호소가 먹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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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영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 배상 요구
민동회·노동인권센터, 필요한 주식 모집 성공
25일께 회사에 '소제기 청구서' 발송할 예정
회사가 소송 거부하면 직접 소송 나설 방침
"각각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가능" 밝혀
황창규 케이티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이석채 전 케이티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케이티(KT) 소액주주들이 황창규 회장과 이석채 전 회장 등 전·현직 최고경영자와 사내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한다. 불법 경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케이티의 다음 최고경영자들은 불법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케이티 직원 모임인 ‘전국민주동지회’와 해고자 모임인 ‘노동인권센터’는 “케이티 전·현직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2만7천여주가 필요한데, 이미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주식이 3만2천주을 넘었다”며 “29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 앞서 25일께 회사에 소제기 청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상법 제542조 6의6항과 제403조에 따르면,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인단이 보유한 주식 수가 총 발행주식의 1만분의 1을 넘어야 한다. 케이티의 총 발행주식은 2억6111만1808주로,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주식은 2만6112주 이상이다.

소제기 청구란 주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따라 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회사가 거부하면, 주주들이 직접 소송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앞서 민주동지회와 노동인권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조태욱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은 “주주대표소송 동참으로 황창규 회장과 이석채 전 회장 등 불법 경영을 한 최고경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케이티를 국민기업으로 바로 세우자는 호소가 먹힌 것 같다”고 말했다.

케이티 주주들은 황창규 회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불법 경영행위로 미르·케이티(K)스포츠재단에 18억원 불법 기부, 최순실 소유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료 68억원 부당 지급, 상품권 현금화를 통한 임원 명의의 국회의원 99명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급 허위 신고 등 불법행위로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와 통신대란을 일으켜 350억원 넘는 손해를 발생시킨 것 등을 꼽았다. 이석채 전 회장을 상대로는 전화국 건물을 감정평가액의 75% 수준으로 헐값 매각한 뒤 높은 임대료로 임차해 손해를 발생시키고, 무궁화 3호 인공위성을 정부 승인 없이 헐값 매각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태욱 집행위원은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각각 수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 등 손해를 일으킬 당시 해당 사업부문을 책임지고 있던 사내이사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사외이사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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