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성심당 등 유명 제과업체 등 20곳 위생법 위반

2019. 3.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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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4길 8)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로쏘 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480번길 15)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강릉빵다방(강원도 강릉시 남강초교1길 24)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위반했다.

이 외에도 학화호두과자는 서울 명동과 강남, 충남 천안 병천 등 여러 곳이 적발됐고, 리치몬드 과자점(서울 마포), 웨스트진 베이커리(고양 일산동구), 옵스(부산 남구) 등 지역 내 유명 제과업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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