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위헌심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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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 측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번째 공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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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 측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번째 공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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