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범기업 인식표 조례 수용 불가"

최모란 2019. 3. 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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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도내 학교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붙이는 내용인데 '외교적 마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의회가 학교 물품에 일본 전범 기업 제품임을 알리는 인식표를 붙이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전범 기업 제품에 붙는 인식표 [사진 경기도의회]
2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황대호(수원4) 도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의회에 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각 기관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전범 기업 생산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전범 기업이 생산한 20만원 이상 제품에는 '본 제품은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인식표를 붙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용 불가 이유로 ▶전범 기업에 대한 불명확성 및 관리 주체 문제 ▶전범 기업 및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 부재 ▶인식표 부착 및 홈페이지 공개에 따른 소 제기 문제 ▶중앙정부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전범 기업에 대한 관계 법령 부재를 들었다.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구체적인 업체명)의 없어 각 학교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전범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관리 주체는 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 등에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례안은 '전범 기업'을 '일제강점기 이후 설립됐더라도 전범 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됐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흡수·합병한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전범 기업 리스트보다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조사·관리 주체가 아닌 교육청과 학교에선 혼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상위법, 관계 조례도 없는데 교육청만…
중앙정부 차원의 전범 기업과 생산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범 기업 생산제품이라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제품 불매로 오해받을 수 있고 전범 기업이 아닌 제품에 인식표가 붙을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의 상위법령이나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조례도 없어 교육청만 대상으로 한 조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한일 외교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에서 입장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말고도 한 프린트 판매업체에서 "일본의 모든 기업이 전범 기업이 아닌데 이로 인해 한국기업도 피해를 볼까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감은 20일 이내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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