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중천 마약 구매' 증거 제출해도 검찰이 묵살"

원종진 기자 2019. 3. 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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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이 있었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정신을 자주 잃었다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그 사건에 혹시 마약 같은 약물이 사용됐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처음 수사할 때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 마약을 구매했다는 증거까지 확보를 했는데도 검찰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지난 2013년 수사 과정에서 윤중천 씨가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정황들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마약을 판매했다는 A 씨와 A 씨를 윤 씨에게 알선했다는 B 씨로부터 2012년 8월 17일 새벽 2시 반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 IC 부근 교각 아래서 필로폰 0.3g을 윤 씨에게 250만 원에 팔았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윤 씨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이 시각 윤 씨가 원주 별장을 나와 감곡 IC 부근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이런 진술과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와 B 씨가 검찰 단계에서 진술을 바꿨고 경찰이 이들의 진술을 받는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불기소 이유서에는 경찰의 위치 추적 기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위치 추적 기록까지 제출했는데 검찰이 절차를 무리하게 문제 삼아 묵살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중천 씨 벤츠 승용차에서 발견된 마약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윤 씨의 차에서 발견된 마약을 윤 씨가 구매했다는 확증이 없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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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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