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 교도소에 있는 외국인 장기수들 자국으로 보내는 게 바람직"
[경향신문] 한국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형자들에 대해 남은 형기를 이들의 자국 등에서 마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외국인 수형자는 언어와 문화, 관습과 종교 등 차이로 인해 국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이 많고, 국적국이나 거주지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것이 건강한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국가들과의 양자조약 체결 등 본국 이송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2008년 9월부터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는 나이지리아인 ㄱ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오랜 수용생활로 건강이 악화됐으며 수용기간 아버지가 사망했고, 나이지리아와 한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이 단 한 번도 아들을 면회할 수 없었다”면서 “본국으로 이송해 잔여 형기를 집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씨는 마약류 불법 거래 등으로 중국에서 체포돼 2008년 한국으로 이송돼 구치소에 수용된 후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까지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ㄱ씨의 본국 이송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행 국제수형자이송법은 ‘국제수형자 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이 법과 그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돼 있고, 나이지리아의 경우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며 한국과도 수형자 이송에 관한 양자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한국과 나이지리아 간에 수형자의 국제이송을 위한 법적 틀이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다만 외국인 수용자의 경우 언어 문제 등 어려움이 크고 고립감 및 석방 이후 불안감이 커서 정신건강 문제가 가중되므로 가능한 한 외국인 수용자는 본국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수형자 중에서 10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1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남은 형기가 10년 이상인 외국인 수형자는 106명이다. 이들 106명 중 25명은 ㄱ씨처럼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도 체결되지 않아 국외 이송이 안 되는 국가의 수형자들이다. 현재 한국과 양자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이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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