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춘 아들 '대마초 밀반입' 징역 3년 수감 뒤늦게 '시끌'
[경향신문] ㆍ대법 확정 5개월 만에 밝혀져
ㆍ이사장 임명 두달 전 2심 유죄
유시춘 EBS 이사장(사진)의 아들 신모씨(38)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나리오 작가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외국에 거주하던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에 숨겨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 사무실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관 통관 과정에서 대마가 은닉된 사실을 알아차린 검찰은 우편배달부로 가장해 해당 우편을 배달했다. 수취인 이름은 신씨 이름이 아닌 ‘보리’라는 별명으로 기재된 상태였다.
신씨는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8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수사 과정 중 모발감정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가 일관되게 밀수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신씨가 ‘보리’라는 명의로 우편물이 왔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보리’는 신씨가 작가로서 언제나 사용하는 이름이고, 신씨는 2014년 모발검사를 통해 대마 흡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유 이사장을 포함해 9명의 이사진을 선임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유 이사장 임명 전인 지난해 7월 신씨는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였다. 이 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공개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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