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양우, 억대 연봉 딸 건보 피부양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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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억대 연봉을 받는 셋째 딸을 본인 또는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요양병원에 다니는 둘째 딸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박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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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에 등록시켜 보험 혜택, 피부양 자격 변동 신고의무 위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요양병원에 다니는 둘째 딸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박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옮겨졌다. 셋째 딸은 병원 진료도 받아 2017년 35만8000원, 2018년 2만4000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발생했다.
하지만 셋째 딸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홍콩 소재의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면서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딸은 예금 자산만 2억 원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에서 ‘피부양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존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기준을 각각 4000만 원(2019년부터 연간 총소득 금액 3400만 원으로 개정)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독립해서 지역 가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내 소득이 발생할 때는 국세청 등 정부에서 인지해 건강보험 가입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해외 소재 외국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실태 파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건보법 시행령엔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부양자 자격 변동 신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 측은 “법률 검토 결과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1990년 경기 안성시로 주인과 협의 없는 위장전입을 한 것이 드러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직전 인근 농지에 소유권 가등기를 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엔 1988년, 1989년 조 후보자 이름으로 잇달아 ‘매매예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돼 있었다. 당시엔 농지 매입을 위해선 농지 주변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통작거리’ 규정이 있었다. 조 후보자는 당초 동아일보에 “전입 기간에 토지를 매입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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