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 '갤럭시스토어' 도메인 분쟁서 졌다

임지선 기자 2019. 3. 2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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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 서울사무소 결정문 입수

삼성전자가 ‘갤럭시’라는 브랜드명이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도메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기각당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갤럭시’ 상표등록 5년 전에 이미 등록된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은 대기업의 무리한 요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토어 닷컴(www.galaxystore.com)’의 도메인 소유자가 자신들의 ‘갤럭시’ 브랜드를 악의적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1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메인 소유자는 미국의 어포더블 웹호스팅(Affordable Webhosting, Inc.)이라는 광고업 회사이다.

미국 회사가 쓰는 ‘갤럭시스토어’ 금연 껌 판매 사이트로 연결돼 삼성전자 “브랜드 악의적 사용” 조정 신청 내고 권리 주장했지만 갤럭시 상표보다 5년 전 이미 등록 결정문엔 “역 도메인 무단점유” 빼앗으려는 의도로 판단해 기각

ADNDRC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서 승인받은 민간기구로, 한국의 인터넷진흥원 산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분쟁조정 업무를 맡고 있다. 법원에 가기 전 사전 중재 기관 역할을 하며, 당사자들이 불복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지난 14일 결정문을 보면 ADNDRC는 삼성전자 주장을 기각하고, 도메인 측 변호인의 주장대로 삼성의 분쟁 신청이 ‘역 도메인 무단점유(Reverse Domain Name Hijacking)’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선 도메인이 삼성 갤럭시 브랜드가 나온 2009년보다 5년 앞선 2004년 6월 등록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는 미국과 한국의 특허청에 등록된 유명한 상표”라며 “이 도메인이 소유자의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된 적은 없으나, 다른 사이트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메인 소유자가 악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창에 해당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금연 껌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자동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메인 측 변호인은 “(갤럭시와 스토어라는) 두 개의 일반적인 단어로 구성돼 있을 뿐”이라며 “도메인 등록은 2004년 이뤄졌고, 그때는 갤럭시 브랜드가 나오기 전”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삼성이 자신들의 도메인을 역으로 무단점유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역 도메인 무단점유’란 도메인이 상표(등록)보다 우선하고 도메인 소유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전제 아래, 분쟁을 신청하는 사람이 도메인을 빼앗으려고 할 때 쓰는 부정적 표현이다. 상표권을 가진 대기업들이 개인으로부터 도메인 이름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이 사안의 경우 도메인 등록자가 ‘갤럭시’라는 휴대폰 브랜드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없던 데다, 브랜드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사이트를 운영하며 휴대폰과 무관한 품목을 판매해왔던 만큼 문제될 게 없었던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특허법 전공 교수는 “변리사나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이 명백히 기각될 신청을 했다는 의미에서 ‘역 도메인 무단점유’라고 쓴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 변리사 역시 “버젓이 먼저 등록됐다는 점을 알면서도 분쟁 신청을 했다는 점을 나무라는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추가적 법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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