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강제수사 할수도

김태은, 오문영 인턴 기자 입력 2019. 3. 22. 11:56 수정 2019. 3. 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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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연장과 별도로 범죄 혐의가 포착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고 강제수사로 전환하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일부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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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과거사위, 검찰 재수사 의뢰 논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장자연·용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 요구를 수용했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인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 수사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 연장과 별도로 범죄 혐의가 포착된 부분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고 강제수사로 전환하도록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 사건 일부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으나 강제수사권이 없어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김 전 차관을 조사하기 위해 공개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의 불응으로 조사가 무산되고 다시 비공개 소환 조사를 검토했으나 이 역시 여의치 않자 과거사위 활동만으론 조속한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조사 범위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고위층 인사들과 당시 수사 은폐와 축소를 지시한 검찰 수뇌부까지 확대되고 있어 강제수사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태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권력층에 있는 인사들을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강제조사권이 없는 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나오겠느냐"며 "빨리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인만큼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여론도 크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나 특임검사를 통한 진실규명도 거론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기가 쉽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차관 사건 등에 대해 검·경의 명운을 건 결자해지를 언급한만큼 검찰이 어떤 방식이든 재수사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대검 진상조사단은 윤중천씨를 5차례 조사하면서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찰 인사 명단을 일부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단은 이들 인사와 윤씨와의 관계가 사건을 축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 지를 파악하고 당시 수사팀과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한 조사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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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오문영 인턴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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