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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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평균 임금의 6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6개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으로, 다음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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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조정
배우자 출산휴가로 불이익 주면 형사처벌키로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되,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지급기간은 30일로 연장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반복·부정 수급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했다.
여야는 또 배우자의 육아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남녀평등법을 개정했다. 여야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사용 할 수 있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했다. 여기에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은 1회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및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이들 법안 역시 오는 4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단 목표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크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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