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부근서 '꽃게·광어' 2.7톤 불법조업 중국인 3명 구속

박아론 기자 2019. 3.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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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장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22일 중부지방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중국어선 A호(35톤급) 선장 B씨(43)를 비롯해 기관사와 항해사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11시37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35㎞(NLL 이남 약 7㎞)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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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명령 거부하고 도주하다 검거
불법 조업으로 포획한 어획물(서해5도특별경비단 제공)2019.3.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선장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22일 중부지방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중국어선 A호(35톤급) 선장 B씨(43)를 비롯해 기관사와 항해사 등 3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11시37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35㎞(NLL 이남 약 7㎞)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6일 중국 요녕성 동항항에서 출항해 7일 국내 해상으로 들어온 뒤 16일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됐다.

나포 당시 어선에는 광어, 꽃게 등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 2777㎏이 확인됐다.

이들은 해경에 적발됐을 당시, 정선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해경은 당시 승선원 4명은 본국으로 추방조치 하고, 나머지 선장과 기관사, 항해사는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 및 어획물, 어구 등 일체를 압수조치 했다"며 "앞으로도 꽃게 조업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 해양주권 수호화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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