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선거법위반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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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전 선거 운동 의혹 등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에 반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재정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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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의혹 관련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전 선거 운동 의혹 등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에 반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지난 18일 김 전 후보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 대해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각 혐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검찰이 불기소한 이 지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 공무원을 동원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과 그가 여배우와의 관계에 대해 했던 발언, 조폭 연루설에 관한 발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관련 논란에 관한 발언 등에 대한 내용이다.
김 전 후보는 이 지사가 2015년 9월~2017년 10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방송광고에 출연한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 전 후보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과 관련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재정신청도 제기했으나,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25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이를 기각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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