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檢, 김은경 前장관 영장

김청윤 2019. 3. 23.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2일 오후 5시3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 사표 종용 혐의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김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장관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2일 오후 5시35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2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직원들을 시켜 박근혜정부에서 임용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24명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낙점 인사들에게 채용 정보를 미리 전달해 주는 등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윗선’이 청와대라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가 무산된 뒤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이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직접 해명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다. 환경부는 재공모를 진행해 문재인 캠프 환경특보 출신 유성찬 현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전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기준 없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청윤·박현준·윤지로 기자 pro-verb@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