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공수처 기소권 없애는 것 안돼..'의원 제외' 일고 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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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원내대표와 협의할 때 그건 수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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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 의원은 오늘(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원내대표와 협의할 때 그건 수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검찰과 동일한 기관을 만들어서 고위직의 부패를 막자는 것이 공수처인데,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 수사대상에 대통령, 대법원장, 국무총리가 다 있는데 국회의원을 제외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며 "참여정부 때 공수처를 만들었다면 두 차례 무혐의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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