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유치원3법' 박용진 의원, 이번엔 사립대학 회계 바로잡나

송종호 기자 2019. 3.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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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3법'(박용진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대 재정·회계 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감사인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사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 · 회계비리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점 개선을 통해 하나씩 국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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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정회계 비리 방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육장관이 외부감사인 지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경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3법’(박용진3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대 재정·회계 비리 방지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용진 3법을 잇는 사학 개혁 법안이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즉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은 사립대학법인이 3년간 연속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회계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회계의 집행에 있어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권 지정제를 도입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법인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그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외부회계감사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2014회계연도 기준 평균 감사기간은 사립대학은 5.7일, 사립전문대는 4.9일이었고, 평균 감사비용은 사립대학 1,715만원, 사립전문대는 1,301만원이었다. 이에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립대학의 외부회계감사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 감리한 결과, 최근 3년간 50개 대학법인에서 법령위반 153건을 포함해 총 1,106건이 지적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법인들의 외부감사인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사학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 · 회계비리를 방지하고, 사립학교의 여러 문제점 개선을 통해 하나씩 국민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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