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의뢰 1호 '뇌물혐의'.."윤중천 진술 확보"

임지수 2019. 3.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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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 "김학의에 수천만 원 건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행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과거 수천만원의 돈이 오갔다는 단서도 새롭게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취재결과, 최근 재조사에 응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조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과거 이 사건을 2차례 무혐의로 결론 낸 당시 검찰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는데요. 조사단은 우선 내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그리고 김 전 차관은 뇌물 혐의로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정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밤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제지 당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먼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소식부터 임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내일 검찰에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가장 먼저 수사해달라고 의뢰할 방침입니다.

조사단은 최근 재조사에 응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관련 근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씨가 조사단에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윤 씨는 "김 전 차관과의 친분에서 돈을 준 것"이라며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김 전 차관과 윤 씨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 여성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이 담긴 봉투를 건네는 것을 여러번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계좌 추적 등 뇌물 혐의 관련 기초적인 강제 수사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피해 주장 여성들의 성폭행 피해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 착수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 더욱 주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조사단은 검찰의 3번째 수사에서 김 전 차관의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해, 돈이 오간 규모와 시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

김 전 차관이 법 개정 이후에도 받은 금품을 포함해 그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라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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