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한정' 아시아나항공, 600억 채권도 상장폐지

김사무엘 기자 2019. 3. 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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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외부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이 회사가 발행한 600억원 규모의 채권도 상장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외부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이 회사의 채권은 상장폐지된다.

아시아나항공 채권은 상장폐지되긴 했지만 다음달 만기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서는 문제없이 원리금 상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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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김휘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외부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이 회사가 발행한 600억원 규모의 채권도 상장폐지된다.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1조원에 달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상장채권 '아시아나항공 86'을 상장폐지한다고 공시했다. 이 채권은 600억원 규모로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발행했다. 표면이율은 6.2%다. 상장폐지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채권의 매매거래는 정지되고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는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진다.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외부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부적정·한정·의견거절을 받은 경우 이 회사의 채권은 상장폐지된다. 아시아나항공 회계감사를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운용리스항공기의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여부 등과 관련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한정'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채권은 상장폐지되긴 했지만 다음달 만기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서는 문제없이 원리금 상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어도 회사가 부도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ABS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ABS란 매출채권, 어음, 부동산 등 기업의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한 금융상품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ABS 잔액은 연결재무제표상 지난해말 기준 약 1조2000억원이다.

감사의견 '한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경우 조기상환 조건이 발동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ABS의 신용등급은 'BBB-' 인데 신용평가사 중 한곳이라도 등급을 1단계 내리면 곧바로 조기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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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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