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학의 성접대 피해 여성, 윤중천의 꼭두각시였다"

김헌주 입력 2019. 3. 2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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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 "윤씨, 권총 협박 폭력도"

[서울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탈출 시도하자, 성관계 장면 찍어 인터넷에 공개 협박… 김학의는 변호인 회유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 여성 이모씨는 윤씨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폭행과 협박이 일상화된 공간에서 이씨는 윤씨에게서 탈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현대판 성노예’와 같은 처지였던 이씨의 충격적인 진술에도 검찰은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이씨의 호소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4년 이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원로 정치인’ 박찬종(80) 변호사는 24일 서울신문에 “이씨가 당시 강원도 원주 별장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도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은 윤씨에게서 공간적으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윤씨의 노예나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2013년 피해자 이씨를 수차례 조사한 경찰도 공감했다. 이 경찰관은 “이씨가 윤씨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다”면서 “상습강요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와 담당 경찰관은 검찰이 이씨에게 ‘왜 원주 별장에서 탈출하지 않았느냐’, ‘왜 그때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친 것은 이씨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권총으로 협박하는 등 이씨가 갇혀 있던 곳은 폭력성과 강제성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안 전 지사가 담배를 사오라고 하면 안 사올 수 없었던 것처럼 이씨도 윤씨의 요구를 뿌리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피해 여성들은 경찰 조사에서 윤씨가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상상도 못할 행위를 한 뒤 여성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6~7월쯤 모델 활동을 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윤씨를 알게 된 이씨도 같은 수법에 걸려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대질 신문 과정에서도 피해 여성들은 윤씨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등 극도의 두려움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윤씨의 폭행, 협박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만 있었기 때문에 윤씨의 범죄 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씨가 윤씨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것은 1년 7개월가량 지난 2008년 초쯤이다. 김 전 차관이 이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이 이씨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직후로 알려진다. 하지만 윤씨는 이씨를 순순히 놓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가 이씨의 나체 사진을 이씨 가족에게 보내는가 하면,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도 했다고 한다.

2013년 ‘김학의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씨는 한동안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자 이씨의 부친이 평소 알고 지내던 박 변호사 측근에게 부탁해 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 변호사가 등장하자 김 전 차관 측이 지인을 통해 박 변호사를 회유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박 변호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정기 출연하고 있었는데, 다른 출연자인 대학교수가 박 변호사에게 김 전 차관과 관련해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잘 봐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대학교수에게 “나한테 그런 노력을 하지 말고 이씨 앞에 가서 ‘무릎을 꿇으라’고 (김 전 차관에게) 전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이 떳떳했다면 교수를 통해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을 텐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았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2013년에는 이씨의 피해 사실에 상습 강요와 불법 촬영 혐의만 적용됐지만, 이씨가 윤씨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김 전 차관이 인지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특수강간(공소시효 15년) 혐의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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