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 지하철 요금할인" 서울시의회 포퓰리즘 논란

노기섭 기자 입력 2019. 3. 25. 12:10 수정 2019. 3. 25. 12: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의회가 기존 6∼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용되던 지하철 요금 할인을 19세부터 24세 청년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철 요금을 24세까지 청년들에게도 할인해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매년 수천억 원 손실이 나는데 아무도 메워주지 않아 빚내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아량 시의원 조례발의

서울시 年평균1620억 재정부담

지하철 무임승차로 수천억 적자

“교통위원회 의원들 다수 반대”

서울시의회가 기존 6∼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용되던 지하철 요금 할인을 19세부터 24세 청년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다. 연평균 1620억 원의 재정부담이 필요한 할인 대상 확대 방안이 확정될 경우 ‘현금 퍼주기 복지’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 연간 3000억 원 이상의 무임수송 손실을 떠안으면서 만성 적자기업으로 전락해 있다.

25일 서울시의회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송아량(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11일 논의를 위해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회부했다. 조례안은 기존 6∼12세 어린이와 13∼18세 청소년이 적용받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19∼24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세 이상 13세 미만은 일반운임에서 50% 이상 할인한 금액으로, 13세 이상 24세 이하는 일반운임에서 20% 이상 할인한 금액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일반 기본운임은 1250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청소년은 720원, 어린이는 450원으로 정해져 있다. 송 의원은 “현행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실업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9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교통 복지 및 생활지원 차원에서 교통비 할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문제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측에서 이 조례가 시행됐을 시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한 결과, 올해부터 2023년까지 총 8103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교통공사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성중기(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지금도 지하철 무임 운송에 따른 적자 폭이 커서 문제가 많은데 청년 할인을 더 늘리면 적자만 키우는 꼴이어서 교통위원회 대부분 의원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하철 요금을 24세까지 청년들에게도 할인해주는 것에 반대한다”며 “매년 수천억 원 손실이 나는데 아무도 메워주지 않아 빚내어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기섭·이후민 기자 mac4g@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문화일보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