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노동자' 심리치료비, 국가가 전액 지급한다

입력 2019. 3. 25. 13:56 수정 2019. 3.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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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살처분 노동자'의 심리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부와 복지부에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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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복지부, 인권위 권고 수용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 마련
심리 심층치료비, 국가가 전액 부담
살처분 노동자들이 이산화탄소 가스 주입으로 질식사한 닭들을 수거하기 위해 안전줄도 없이 배터리 케이지(밀집형 닭장)를 오르고 있다. 살처분 노동자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살처분 노동자’의 심리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건강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살처분 노동자’란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병에 걸린 가축과 함께 주변 농장 가축까지 살처분하는 일에 참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치료 지원 사항 안내를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복지부와 협의해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를 올해 9월 마련하기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외국어 번역 자료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살처분에 참여하는 일용직 노동자 관리 지침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이 제공한 ‘최근 5년간 AI 및 구제역 발생 관련 살처분 참여 이력 현황’을 보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살처분에 참여한 일용직 노동자 등 용역 인력의 비율이 전체의 74.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원이나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외국인은 살처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한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심리지원 신청 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추가적인 심층치료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심리지원을 올 7월부터 강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심리지원 신청을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살처분 현장 파견관에게 인도적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보고하는 임무를 올해 9월부터 부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살처분 노동자의 트라우마와 관련한 조사·연구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2월 살처분에 5차례 이상 참여했던 노동자 38명(공무원 17명, 일용직 16명, 방역업체 소속 5명)을 만나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살처분 노동자의 트라우마를 깊이 들여다보고 살처분 산업의 외주화, 구멍 난 국가방역 시스템, 그리고 대안 등을 짚은 ‘살처분 트라우마 리포트’를 4회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인권위도 2017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의 심리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특히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되지만 이런 위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사후관리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농식품부와 복지부에 살처분 노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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