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이희진 "너무 힘들어..사건 얘기 안 듣고 있다"

이후연 2019. 3.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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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피살돼 장례 절차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가 20일 오전 경기도 안양의 한 장례식장에서 발인을 마치고 장지로 이동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씨가 부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무런 사실관계를 듣지 않고 있다"며 심경을 밝혔다.

부모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로 5일간 풀려났던 이씨는 지난 20일 저녁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많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부모의 장례를 치를 때와 발인 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어떤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34)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씨는 이날 "전혀 아는 게 없다"며 "지금 아무런 소식을 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차 "죄송하다. 제가 지금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구속집행정지가 해제되면서 다시 서울남부구치소로 돌아갔다. 서울남부구치소 측은 "구속집행정지가 되면 신분이 일반인과 똑같은 것"이라며 "지정된 장소만 벗어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집행정지가 해제되기 전 이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피의자 김씨가 따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 동생 이모(31)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동생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황상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고 힘이 든다"며 "수사기관에서 힘써주고 있으니 잘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진씨가 지난 2016년 9월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 형제는 지난 2016년 9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2016년 8월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또 허위 정보를 제공해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사기)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년, 이씨 동생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 동생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중국 교포 A(33)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안양시에 있는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르면 26일 수사를 마무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후연·편광현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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