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혐의 수사 권고..·곽상도·이중희도 수사대상(종합)

2019. 3. 25.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위 "수뢰의혹 피해여성 진술 있는데 계좌추적도 안해"
"곽 前수석 '직권남용 혐의' 경찰공무원 등 진술 확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경찰이 최초 수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가운데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의혹을 중심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 (건설업자)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권고 결정 배경으로 꼽았다.

더불어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점이 신속한 수사 개시 필요 결정의 추가 요인이 됐다.

곽 전 민정수석 및 이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 권고 배경에 대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고, 청와대 당시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되는 점을 들었다.

이밖에 당시 경찰 수사를 향한 외압 의혹에 관해 국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검 진상조사단으로선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위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의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차관 혐의 관련해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이는 특수강간 의혹 부분은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강간 의혹은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다.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 결정을 내림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과거사위 권고와 관련해 "권고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조치로 출국이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로 사실상 수사 재개가 공식화된 상태다.

'김학의 사건' 사실상 수사 개시 (CG) [연합뉴스TV 제공]

pan@yna.co.kr

☞ 이용규를 내가?···트레이드 파문 루머에 억울한 장위원
☞ "누나가 온다 했는데···" 길거리 세워진 차 문 열어보니
☞ '성관계 영상 유포할 것' 137명 수천만원 뜯은 20대
☞ "전부 너를 욕해"···女공무원 주먹 폭행한 통장
☞ "누구든 걸리면 죽일 것" 묻지마 흉기 난동에 아수라장
☞ 버닝썬·재벌2세 갑질…드라마도 쾌속 현실 반영
☞ 강릉서 승용차 바다에 추락…10대 5명 숨져
☞ "한국인은 속국 근성 비겁한 민족"···日후생성 간부 또
☞ 무단횡단에 걸린 어머니, 신원조회로 28년만에 아들 극적상봉
☞ 흰머리 나면 염색?…세계는 지금 '흰머리 패션' 바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