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기각 사유

김민정 기자 2019. 3. 2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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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질문을 하는 기자의 마이크를 손으로 밀어내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6일 새벽 기각했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667자 분량의 기각 사유를 밝힌 글에서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했다.

아래는 기각 사유 전문.

<기각>

-일괄사직서 징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되었던 사정,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혐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음(대법원 1993.7.26자 92모29 판결 참조).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2019.3.26 판사 박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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