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영리병원 귀책사유 제주도에도 있다"

배상철 2019. 3. 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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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 짓는 청문에 참석한 녹지병원 측이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투자는 제주도가 강요하다시피 해 추진하게 된 사안"이라며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녹지병원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박태준 변호사는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녹지병원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개원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해 진료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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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제주도청서 녹지병원 허가 취소 청문 열려
"녹지병원 개원하지 못한 것은 제주도의 책임 크다"
"충분한 시간 준다면 개원 절차 진행해 진료 시작할 것"
제주도 "녹지병원의 의료법 위반에 초점, 정당한 처분할 것"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 짓는 청문이 열렸다. 2019.03.26.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 짓는 청문에 참석한 녹지병원 측이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투자는 제주도가 강요하다시피 해 추진하게 된 사안”이라며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녹지병원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박태준 변호사는 2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녹지병원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개원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해 진료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한다고 주장하지만 진료를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는 제주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8월 28일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녹지병원은 진료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시설을 갖췄다. 의료인력 134명까지 채용했다”며 “녹지병원이 개설허가의 모든 요건을 갖췄지만 제주도는 15개월간 허가 절차를 위법하게 지연했다”고 했다.

또 “공론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 무렵에는 의료인력 70명 이상이 사직했다”면서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투자할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붙였고 이로 인해 의료진을 포함한 관련 업체들과의 업무 협약이 깨지면서 개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지병원 개원 지연에는 이처럼 녹지병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더욱이 녹지병원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강제적인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설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제주도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5년 4월 16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사실은 그쪽(녹지그룹)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는데도 이것(녹지병원 설립)은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사업주체의 입장에서 거의 강요하다시피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뉴시스DB)

당시 원 지사는 “저희는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헬스케어 타운에 헬스가 있어야 원래의 투자가 유치되고 그에 대한 사업 인가가 난 취지로 진행돼 갈 수 있다”고도 했다.

박 변호사는 “제주도와 JDC는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 투자하지 않으면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2단계인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공사를 1년 7개월간 지연시켰다”며 “사업 중단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병원 개설을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녹지병원의 허가 취소 처분은 영리병원에 대한 비판여론과 위법한 조건부 개설 허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 대리인 김정철 변호사는 “녹지병원의 허가 취소 처분 문제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쟁점이다. 내국인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개원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상 문제”라며 “허가 이후 3개월 내에 업무 개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는 양측의 모두 발언까지 공개한 후 오재영 변호사의 주재 하에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다.

오 변호사는 “청문회 공개 여부와 관련해 녹지병원측의 신청은 없었지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하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제주도에서는 김 변호사를 비롯해 박한진 변호사와 도 보건위생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녹지병원 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 변호사를 비롯해 용진혁 변호사, 지용천 변호사, 녹지코리아 김근옥 팀장, 이충희 팀장이 참석했다.

bs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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