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수사 방식으로 ‘특별검사' 또는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 등이 있으나 검찰이 내부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며 '자체 수사단'을 꾸려 수사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의 재수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자료를 받아보고 빈틈없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수사 방식에 대해 문 총장은 계속 고심 중이다. 문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는 국회나 법무부 장관 등이 결정해 검찰이 아닌 외부에서 수사를 맡는 ‘특별검사' 또는 검찰에서 수사하는 방식인 ‘특임검사·특별수사본부·자체 수사단’ 등이 거론된다.
특별검사는 현직 검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 선택되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관련 법이 있다. 최근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드루킹이 연루된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있었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무부장관의 결단으로도 가능하다.
이와 달리 특임검사란 현직 검사 가운데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관련 법은 없고 대검찰청 훈령에 따라 수사를 맡는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장과 감찰위원회도 특임검사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특임검사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또 특임검사는 대검찰청 내 감찰위원회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특임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특임검사의 경우 '검사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하게 돼 있다. 이 문구가 특임검사의 수사 대상을 현직 검사로 제한하는지 전직 검사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애초 이 규정이 대검찰청의 훈령인데다 전직 검사까지 특임검사의 수사 범위에 넣게 되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점에서 현직 검사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결국 특임검사로는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김 전 차관 외에 당시 그 사건에 연루된 다른 현직 검사로까지 수사 대상의 범위를 넓힌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사단의 권고에서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나눠 일부에 대해서만 재수사를 권고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작다.
특별검사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서 이 사건에 대해 특검에 넘기는 것으로 합의를 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예측된다. 법무부 장관의 결단만으로도 가능한 상설특검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남은 것은 검찰 자체 수사다. 일반적인 방식은 검찰 내부의 한 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재수사는 독립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으며 검찰 입장에선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어서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수도 있다. 관련 법률은 없지만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구성된다. 수사본부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설치하게 돼 있다. 2016년 검찰은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본부장은 고등검사장 또는 검사장으로 하고,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본부장은 독립해 직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수사팀 역시 본부장이 구성하며 검찰총장은 필요한 인원을 지원해야 한다.
이밖에도 검찰 내부에서 자체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방법도 있다. 여러 검찰청에서 수사인력을 차출해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되면 운용 방식과 그 규모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법률이나 규칙이 없어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대검찰청은 이미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그 자체와 이와 관련된 부당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을,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인해 알려진 검찰 내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 등을 꾸려 수사에 나선 전례가 있다.
문 총장이 선호하는 방식이라는 점,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꼽힌다. 별도 자체 수사단을 만들더라도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 보고를 받지 않고 수사를 수사팀에 전적으로 일임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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