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최근에도 두차례 北석탄 국내반입, 이번엔 중국·베트남산으로 위장"

2019. 3. 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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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결의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최근에도 2건 이뤄졌던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7일 북한산 석탄 1만3250t(21억원 상당)의 국내 반입 사실을 적발하고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① 2017년 5월 중국산으로 위장해 포항항으로 반입된 5049t ② 2018년 6월 베트남에서 통관해 베트남산으로 위장해 포항으로 반입된 8201t 등 2건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석탄을 불법 반입한 수입업체 대표 A씨(49)를 특가법 위반(관세) 등으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에도 국내 반입된 북한산 석탄 1590t(2억원 상당)의 국내 반입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들어 확인된 북한산 석탄 추가 반입분만 1만4840t(23억원 상당)인 셈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논란이 한창일 때 이미 한 차례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 등 7건의 반입 사실을 발표했었다. 당시 조사에서 7건 모두 러시아 홈스크, 나훗카, 블라디보스톡 등을 거쳐 국적 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도 2017년 4~10월 사이에 반입된 것들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적발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은 비교적 최근인 2018년 반입분인 데다 중국ㆍ베트남을 거쳐 왔다는 게 특이점이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과거 조사에서 러시아를 거쳐 반입된 석탄 이외에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공급망이 2018년 전후로 이미 중국·베트남 등까지 다변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청이 이를 방치하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이달 초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올해 들어 적발된 건도 관세청이 통관과정에서 북한 석탄을 적발하지 못하고 뒤늦게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수입된 북한 석탄은 국내에 물량이 풀려 소비됐고, 일부 석탄은 제철소 등에도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연이은 북한산 석탄 수입에 따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국 개인ㆍ기관 제재)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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