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변 "김은경 영장 기각, 정권이 사법부 겁박한 결과"
김영상 기자 입력 2019.03.26. 20:58'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정권에 의한 반헌법적 사법부 겁박에 따른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김 전 장관의 영장기각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이후 이 정권에 의한 반헌법적·반법치적 사법부 겁박의 연장에 따른 참담한 결과로서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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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정권에 의한 반헌법적 사법부 겁박에 따른 참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김 전 장관의 영장기각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 이후 이 정권에 의한 반헌법적·반법치적 사법부 겁박의 연장에 따른 참담한 결과로서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이 정권의 집요한 압박에 따라 법 이론과 공정성에 반하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어쭙잖은 사유로 김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며 "이는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사법의 수치이며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 사유를 하나씩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한변은 "법원은 대통령 탄핵 이후 운영 정상화와 인사 수요 파악을 위한 사직의사 확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이는 사표 강요와 표적 감사는 불법임을 법원도 인정하면서도 선의였으니 정당하다는 궤변"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관련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것이 대통령의 임면권을 보좌하기 위한 관행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종전 관행은 위법이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거나 일국의 장관이 불법적 행동에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그저 놀라운 발상에 따른 구차한 논거"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퇴직한 김 전 장관이 관련자들과 접촉이 쉽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는 고대 사회도 아닌 현대 사회의 사리에도 도저히 맞지 않은 논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측은 처음에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적법한 체크리스트'라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영장심사 직전에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법원을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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