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은경 前환경장관 영장기각에..한국당 "운동권 출신 판사가 영장심사"
민병기 기자 입력 2019.03.27. 12:20 수정 2019.03.27. 12:2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동부지법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며,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봤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서울동부지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는 것을 알고 '알박기'로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적인 판단과도 차이가 있어 어이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與野, 공수 뒤바뀐 채 정면충돌
민주당 “판결 비판하면 나무라더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동부지법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며,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봤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서울동부지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는 것을 알고 ‘알박기’로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적인 판단과도 차이가 있어 어이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판사는 올해 2월 법원의 인사이동 후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주심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같은 시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얼마 전까지 ‘판결 등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3권분립의 훼손이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던 정당이 정작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 장악 완료라는 게 드러난 좌파 독재 희대의 사건’이라고 논평을 냈다”며 “민주당이 김 지사 판결에 대해 평가했을 때는 3권분립을 무너뜨릴 것처럼 호들갑 떨었던 정당과 이 논평을 낸 정당이 과연 같은 당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 1심 유죄 판결 때와 정반대로 여야가 공수를 바꿔 법원 판결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다음날 박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 판사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이에 대해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비판했었다. 판결 내용을 넘어 판사를 겨냥한 정치권의 인신공격성 주장은 그 자체로 사법 불신을 가중하고 3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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