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은경 前환경장관 영장기각에..한국당 "운동권 출신 판사가 영장심사"

민병기 기자 입력 2019.03.27. 12:20 수정 2019.03.27. 12:2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동부지법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며,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봤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서울동부지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는 것을 알고 '알박기'로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적인 판단과도 차이가 있어 어이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與野, 공수 뒤바뀐 채 정면충돌

민주당 “판결 비판하면 나무라더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동부지법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 출신이며,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봤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이 서울동부지검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는 것을 알고 ‘알박기’로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 판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닐 뿐 아니라 일반적인 판단과도 차이가 있어 어이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판사는 올해 2월 법원의 인사이동 후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며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주심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같은 시간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얼마 전까지 ‘판결 등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은 3권분립의 훼손이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던 정당이 정작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 장악 완료라는 게 드러난 좌파 독재 희대의 사건’이라고 논평을 냈다”며 “민주당이 김 지사 판결에 대해 평가했을 때는 3권분립을 무너뜨릴 것처럼 호들갑 떨었던 정당과 이 논평을 낸 정당이 과연 같은 당인가 싶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 1심 유죄 판결 때와 정반대로 여야가 공수를 바꿔 법원 판결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다음날 박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 판사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분”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시 이에 대해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비판했었다. 판결 내용을 넘어 판사를 겨냥한 정치권의 인신공격성 주장은 그 자체로 사법 불신을 가중하고 3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