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학수 불리한 증언에 "미친 X"..재판부로부터 '경고'

2019. 3. 27.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했다며 검찰이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앞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과 비슷하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증인에 욕설, 부적절" 항의..재판부 "증언에 방해" 주의
이명박-이학수 법정 대면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오른쪽)이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3.2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는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향해 욕설을 했다며 검찰이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는 뇌물수수 혐의의 진위를 가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부회장이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할 때 '미친 X'이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내용이) 다 녹음이 됐으니까 (이 전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따지려면 따져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용이 뭐든지 간에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 저희 입장에서는 차폐막을 치고 피고인 퇴정까지 해야 할 절박함이 있는 증인들에게 무슨 말이건 툭툭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을 듣기 싫고 거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절차상 증언 때 (그런) 표현을 하면 증언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선 (피고인을) 퇴정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주의를 줬다.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 제가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본인 생각과 증인의 증언이) 안 맞거나 할 때는 대리인이 글로 적거나 작은 소리로 앞사람에 들리지 않도록 하라"고 재차 당부했고,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전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앞서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수서 내용과 비슷하게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에게 보고한 뒤 돈을 주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bobae@yna.co.kr

☞ 박영선 "황교안에 '김학의 CD' 보여주며 임명 만류"
☞ "땅콩 알레르기 탓에 대한항공 비행기서 쫓겨나"
☞ "용돈 줘" 철부지 손자한테 폭행당한 할머니, 선처 호소
☞ 이강인 질문에 언성 높아진 손흥민···무슨 이유?
☞ 이매리 "술 시중·부모 모독까지" 성추행 폭로 예고
☞ 전국노래자랑 휩쓴 '할담비'…손담비 답춤 화답
☞ 공개된 BTS '바비인형' 얼마나 닮았나
☞ '비명 지르고' 공공장소서 아내와 다툰 CEO, 자격정지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측근 왜 극단적 선택 했나
☞ 시내 중심가서 황제 추정 무덤 발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