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野, 김은경 영장기각 판사 맹비난.. 김경수 구속때 與 판박이
장관석 기자 입력 2019.03.28. 03:01보수 야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부장판사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판사 출신 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도 "영장 기각 사유가 가관이다. 김 전 장관이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퇴직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서 직권남용으로 구속 재판을 받은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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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영장판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대학교 출신이면서 노동운동을 했다는 언론 인터뷰가 있다”며 “대법원이 동부지법에서 환경부 수사 건을 다루는 것을 알면서 (올해 2월 인사이동 후) 알박기로 이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인사이동에 따라 김 지사 사건의 주심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이것도 과연 알박기일까,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했다.
판사 출신 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도 “영장 기각 사유가 가관이다. 김 전 장관이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퇴직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면 앞서 직권남용으로 구속 재판을 받은 사람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논평 때나 쓰는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정치적 판단임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게 체크리스트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왜 유죄 판결이 나왔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얼마 전까지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3권분립 훼손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 주장하던 정당이 정작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좌파의 사법부 장악 완료’라는 논평을 냈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이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맹비난할 때와 여야가 공수를 바꾼 셈이다. 김 지사가 구속된 다음 날 박 최고위원은 “김 지사 1심 판사는 사법농단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분”이라고 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당시 “민주당이 판사 개인을 공격해 ‘적폐 판사’로 몰고 가며 판결을 흔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으로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까지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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