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종교인 과세 완화법' 오늘 처리..시민단체 반발

최훈길 2019. 3. 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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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소위, 종교인 퇴직소득세 감면 법안 처리
퇴직소득 과세 범위 축소, 원천징수한 세금 환급
與·기재부 "종교인 불이익 줄여 과세 안착 취지"
시민단체·학계 "총선 앞두고 유례 없는 특혜법"
종교인 과세 실현 범국민운동본부,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 회원들이 2017년 12월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종교인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하고 공평과세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사진 제공=종교인 과세 실현 범국민운동본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목사·스님·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퇴직소득)에 붙는 소득세가 이르면 올해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퇴직금 과세 범위를 현재보다 축소하고 기존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 없다”…기재부 “논의 결과 따를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조세 관련 법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이호승 1차관도 참석한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어서 이날 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 이날 소위 처리가 유력하다.

해당 법안에는 정성호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자유한국당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에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퇴직소득 관련 소득세법(22조)에 ‘종교인 퇴직소득’ 항목을 신설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현재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이 퇴직 시 받은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가 축소된다. 과세대상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2018년 1월 1일은 종교인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행한 날이다.

예를 들면 A 목사가 작년 말까지 10년간 근무한 뒤 10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았을 경우, 현재는 10억원 전체를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1년)에 전체 근무기간(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10분의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든다.

만약 20년을 근무했다면 20분의 1, 30년을 근무했다면 30분의 1로 과세 범위가 축소된다. 만약 2018년 1월 1일~개정안 시행일 기간 중에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초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 반발 “수십년 면세 혜택 줬는데 또 특혜”

정성호 위원장은 통화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시간이 지난 뒤에 종교인들과 일반인들의 퇴직금 기준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해당 법안은 종교인 과세가 2018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도 2018년 시점을 반영해 과세하는 취지”라며 “퇴직한 종교인들이 현행 과세로 퇴직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에게 유례 없는 세금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그동안 수십년 간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특혜를 받았는데 이 법안이 처리되면 퇴직소득에도 특혜를 받게 된다”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는데도 종교인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황당한 처사다. 총선 앞두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종교인 과세 유예에 이어 종교인퇴직소득 특혜까지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하다”며 “직장인을 비롯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깨는 잘못된 입법이다. 종교인 표를 고려해 공청회, 토론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작년 1월1일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돼 종교인 과세가 이뤄졌다. 여야,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과세대상, 세무조사 범위에서 제한을 뒀다.[출처=국회, 기획재정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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