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13년 3월5일 청와대서 경찰 수사팀 호출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 첩보' 대면 보고했다"

고희진·조미덥 기자 입력 2019. 3. 28. 06:00 수정 2019. 3. 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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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박근혜 청와대, 김 차관 임명 발표 8일 전 사전 인지 정황

‘박근혜 청와대’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발표 8일 전 경찰청 수사팀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관련 첩보 보고를 받았다는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핵심 관계자 ㄱ씨는 2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2013년 3월 초 김 전 차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3월5일 청와대의 호출을 받아 수사국 간부들이 이 첩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해 3월13일 차관 임명 8일 전 경찰이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했다는 말이다. ㄱ씨는 당시 경찰 첩보 보고를 두고 “ ‘범죄정보과 외근팀들이 (성관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사실을 들었다. 동영상 얘기를 듣고 동영상을 입수하려고 관련자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3월5일 동영상 문제를 두고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두고 ㄱ씨는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국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받고 구두 보고로는 안되겠다고 해 들어와서 보고하라 이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화 보고가 서면을 갖춘 대면 보고로 이어졌음을 시사했다. 경찰이 당시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ㄱ씨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했다.

ㄱ씨는 “3월13일에 김학의씨가 차관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듣고 수사팀 다른 관계자와 함께 깜짝 놀란 기억이 난다”며 “그런 첩보 내용이 보고됐으니 임용되면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첩보가 없다고 청와대에 허위 보고했다”고 말해왔다. 민정비서관이었던 이중희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이 관련 내용이 없다고 하다가 차관 인사를 발표한 13일 갑자기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날에야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내사 중이란 말을 듣고 경찰에 물어봤지만 경찰은 ‘그런 것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고희진·조미덥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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