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평균 월급여 394만원..상용직' 419만원' Vs 임시직 '154만원'

김소연 2019. 3.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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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394만1000원으로 1년새 8.7%(31만5000원)나 증가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용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 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4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362만6000원)보다 8.7%(31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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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9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대·중기 노동자 임금격차는 394만2000원
300인 이상 사업체 1인당 월평균 임금은 726만3000원
지난 1월 월평균 근로시간 173.1시간..감소세 지속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 1월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급여가 394만1000원으로 1년새 8.7%(31만5000원)나 증가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용 노동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 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4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362만6000원)보다 8.7%(31만5000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2월 초에 설 명절이 있어 1월에 지급한 임금에 명절 상여금이 포함돼 임금 총액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근로시간은 줄었다. 지난 1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노동시간은 173.1시간으로 전년 동월(174.9시간) 보다 1.8시간 줄었다. 이중 상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80.2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시간(0.9%)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03.2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다.

고용부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추석 연휴 전후인 2017년 9월과 2018년 10월을 제외하면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말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 1월 상용노동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각각 418만5000원, 153만6000원으로 격차가 264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달(240만8000원)보다 약 24만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12월 상용직-임시·일용직 임금 격차는 259만1000원으로, 약 6만원 가량 늘었다.

상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자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을 의미한다. 임시·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당제 급여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자료=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726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726만5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1∼300인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32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35만4000원)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에 변화가 없는 것은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2017년도분 임금협상타결금이 2018년 1월에 지급되면서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대·중기 노동자간 임금격차는 394만2000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같은달 대·중기 임금격차(429만7000원)보다 35만5000원 가량 줄어들었다.

고용부문에서 지난 2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종사자 수(잠정)는 178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9000명(1.9%) 증가했다.

규모별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151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만4000명(2%) 증가했다. 300인 이상은 272만3000명으로 같은 기간 3만5000명(1.3%) 늘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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