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직권남용 무죄 주장, 독자적 해석론에 불과"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2019. 3. 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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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무죄 주장은 독자적 해석론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의 보호 법익에 '개인적 법익'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재판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건 맞지만 심의관 개인의 자유 의사를 침해한 건 아니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임 전 차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독자적 해석론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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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지원 행위 가장한 직권남용..죄책 면하려는 것"
"'과속재판' 주장은 적반하장"..오후 임종헌 반박예정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해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무죄 주장은 독자적 해석론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2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갖고 있던 재판 업무 지휘감독권 등 일반적 직무권한을 통해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의 경우 (임 전 차장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일선 법관들은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과 달리 판단하는 데 부담을 느껴 결국 그 판단을 따르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검토 자료가 법관에게 전달됐어도 재판 방해를 초래할 여지가 없어 이 자료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한다"며 "하지만 이는 법관의 심증과 직결된 자료가 사건 당사자 일방에게 은밀히 전달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런 범행이 일선 법관에 대한 정상적 사법지원 행위라면서, 행정처가 일선 법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가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건 모순"이라며 "담당 법관에게 검토 자료를 전달한 건 사법지원 행위를 가장한 직권남용 행위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의 보호 법익에 '개인적 법익'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재판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건 맞지만 심의관 개인의 자유 의사를 침해한 건 아니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임 전 차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독자적 해석론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장처럼 상대방의 자유 의사가 침해돼야 죄가 성립한다면 직권남용죄는 형해화될 것"이라며 "임 전 차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법관들은 재판개입 등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게 너무나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처 심의관에겐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기에 피고인이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다'라는 임 전 차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해 비난 가능성이 큰 데도 대법원 판시와도 맞지 않는 일방적 주장을 한다"며 "죄책을 면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19.3.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 만기인 5월19일까지 전체 공소사실 중 25%도 심리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속기간이 지나면 임 전 차장은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변호인 일괄 사임을 통해 재판장이 계획한 공판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건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재판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임 전 차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과속·졸속 재판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피고인이 또다시 사건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반복되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오전 재판 말미에 "판사는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판단한 걸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후 재판에서 검찰의 직권남용죄 성립 주장에 대한 임 전 차장의 반박을 자세히 청취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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