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중심·성차별적 채용 금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종무 기자,이형진 기자,이우연 기자 2019. 3. 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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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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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 본회의장. 2019.3.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이형진 기자,이우연 기자 = 구인자가 근로자 모집시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12명, 반대 1명, 기권 18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개정안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일부 자동차업체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 등과 같이 채용을 빙자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고용세습을 관행화하거나 또는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청이 하청 및 협력업체에게 원청 직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채용비리 사건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외모중심이나 성차별적인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이에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을 부착을 포함해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직계 존비속의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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