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원 없는 '월급제' 안 된다던 택시들, 수익금 보니..

이슬기 2019. 3. 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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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시와 카풀업계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지만, 기사 완전월급제가 쟁점이 되면서 후속논의가 지지부진한데요.

택시업체들이 경영난을 들어,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월급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이슬기 기자가 법인택시 수익금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리포트]

하루 12시간 법인택시를 모는 이준구 씨.

한 달에 4백여만 원을 버는데 회사에 절반 넘게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2백만 원.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이준구/법인택시 기사 : "사납금을 채우려면 9시간 해야 채우고. 더 이상 수입을 거두려면 12시간을 넘게 일해야만. 건강 상태가 무리하게 되기 때문에 승차거부를 할 수도 있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사납금 폐지와 완전 월급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택시업체들은 정부 지원 없인 경영이 어렵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양덕/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예를 들어 (실제 운행이) 5시간이면 법으로서 9시간, 10시간을 (소정 근로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도저히 지불 능력이 감당이 안 됩니다."]

과연 사실일까.

국토부가 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법인택시 7만여 대의 평균 매출 자료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법인택시 기사 1명당 평균 월 매출은 인천이 559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은 498만 원, 광주는 448만 원, 가장 적은 대구의 월 매출이 352만 원이었습니다.

차량 수리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정부가 추산한 유지 비용은 150에서 180만 원선.

매출에서 이 비용을 빼면,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줄 수 있다고 정부는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출퇴근 카풀을 실시하려던 정부 계획이 월급제 공방으로 차질을 빚은 가운데, 국회는 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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